[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60)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전대미문의 심각한 ‘교육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까지 가능한지도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았다. 고 3때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의 법무부 출입국 기간을 조회한 결과, 정씨는 고2 5월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출석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고3 2학기때 단 6일만 출석했으나 체육과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담당 교사가 ‘학업 성적 관리규정’을 위반에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덕분에 정씨는 상위 4%만 받는 체육 교과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금품(30만원)을 수수하고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5월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 중인 교사에게 “너 잘라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라거나 “애 아빠(정윤회씨)가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해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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