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병원 무료이용, 대통령 옷값, 뇌물죄로 수사해야”

“차움병원 무료이용, 대통령 옷값, 뇌물죄로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6-11-16 22:09:5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박 대통령의 차움병원 무료이용과 최순실의 대통령 옷값 지불에 대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병원 VIP시설을 이용하면서 평균 30만~4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전혀 수납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의 대통령 옷값 지불에 대해서도 최씨의 개인 돈인지 대통령의 사비였는지를 엄정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지불한 박 대통령의 옷값이 연간 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사적인 돈이라고 해명하지만, 박 대통령 재산은 오히려 매년 3억원 가량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상실에 건네진 돈이 최씨의 개인 돈이고, 옷을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대가관계가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대통령 직접조사를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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