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특검법안(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언론게이트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100만 촛불의 성난 민심은 묻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지난 4년간 감쪽같이 5천만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었는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거리낌 없이 헌정을 붕괴시킨 장본인과 부역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언론게이트 수사는 특검의 의무이며, 특검 수사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향해 ‘본때를 보여야한다’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는 등의 범죄적 언사를 동원하며 언론 통제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반 헌법적 언론통제 지침은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직접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식, 심지어는 기자를 사찰하는 식의 불법행위로 언론자유와 법질서를 유린했다. 이를 증명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이정현 녹취록,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 등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특검의 수사만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신속한 특검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을 통해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속한 특검은 충실한 수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덕분에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마음 놓고 헌정을 유린한 사건이라면 특검의 출발점은 당연히 박근혜 언론게이트 수사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