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1월17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불금으로 년 2회 지급된다.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고정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79만3711명으로 농가당 1명이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농가수 108만7000호의 72.9%가 해당된다. 이는 전년도 보다 1만5000명(약1.2%)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귀농인 등 신규진입 농업인의 조건을 완화한 결과이다.
이전에는 1만㎡ 이상 농지, 2년 이상 경작, 판매 농산물 900만원이었지만 1000㎡ 이상 농지, 3년 중 1년 이상 경작, 판매농산물 120만원로 변경했다. 대상면적은 2015년 전체 논면적 90만8000ha의 92.2%인 83만7000ha로 전년도 84만4000ha에 비해 7000ha(약 0.8%)가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감소원인이 4월까지 신청된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점검, 농지이행점검 및 농외소득 확인 등 검증을 통해 부적격 판정된 농지(폐경지, 잡초 미제거 등)와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직불금은 시·도에 자금이 배정된 17일 이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계좌에 입급되며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된다.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