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 → 50~60%)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월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2009년 10월에 제정했다.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산·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부문인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 에너지(연료의 채취·가공·운송·변환·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해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수준으로 향상된다.
이와 함께 환기에너지 추가,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세대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를 도입해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폐열회수환기장치·열교차단공법·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이하 3점)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이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3개에서 중부를 2개로 나눠 4개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40%→60%)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28만1000원을 추가로 절감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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