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나왔다.
대구시는 시청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 등 2명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했다가 1만원 상당의 음료수상자를 두고 나왔다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권익위는 담당자 신고에 따라 같은 달 26일 대구시를 방문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이날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제공액 2∼5배) 부과를 의뢰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이다고 봤다.
해당 공무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다른 의도 없이 행정심판 담당자 업무시간을 뺏는 것이 미안하고 통상 관례에 따라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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