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보존제 등 인체유해 성분 함유여부 확인 가능해져

살균제, 보존제 등 인체유해 성분 함유여부 확인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6-11-17 18:31:3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살균제, 보존제 등 인체유해 성분 함유여부 확인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권미혁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약사법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주요성분의 명칭(제65조1항5호)’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동 법률안은 권미혁·김상희·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되고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이나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성분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지난 8월22일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함유 화장품 13종 유통’을 최초로 공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2469품목에 대해 전수조사(9월8일)를 실시해 그 결과 사용기준 미준수(60품목), 표시사항위반(15품목)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의약외품인 치약에도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권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품구매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 개정안의 통과는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척제, 위생용품 등 아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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