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현장에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공백이 없도록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해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기존에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결핵치료제나 응급해독제와 같은 의약품이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국내 위탁제조나 긴급수입, 연구개발 등의 지원으로 공백 없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공식화된 필수의약품의 정의 없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대상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관리주체 및 기준 등이 상이했고, 체계적인 안정공급 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메르스나 원자력 안전사고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을 추진했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도 판매 단가 등의 문제로 그간 국내 1개사에서만 생산하던 결핵치료제가 중국 원료 제조소에 사정이 생기자 생산을 중단, 결국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채산성이나 수익성 등의 문제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됐던 사례를 막고, 안정적으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 치료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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