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일 촛불행진 금지 반발…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참여연대, 19일 촛불행진 금지 반발…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기사승인 2016-11-18 15:02:01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시민단체가 경찰의 19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 행진경로 제한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하는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내장동사거리, 율곡로 남단으로 제한하는 조건통보에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퇴진행동이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취지에 어긋나며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행진에 대해서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경로를 제한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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