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된 진술 등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8일 “오늘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어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결국 오늘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최씨 등의 기소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 참고인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역할 등을 적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이 여전히 참고인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진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입장 자료를 내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검찰의 최후통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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