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회의록 공개는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 위축 우려

건정심 회의록 공개는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 위축 우려

기사승인 2016-11-21 18:31:2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건정심 회의록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개요와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후 공개하고 있다”라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에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 건정심 토의내용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결과를 충실하게 정리해 공개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입자 대표(8인)가 일부를 제외하고 정부 친화적이기 때문에 건정심의 공익대표(8인)를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표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위원회에서 참여·활동하고 있고, 그간의 운영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건정심의 공익대표(8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를 가입자 위원회로 개편하고 가입자 위원회가 보험료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당해년도 재정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위와 건정심 체계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건정심의 구성형태는 2002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1:1:1 동수로 균형 있는 논의와 수입-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재정위와 건정심 체계로의 이원화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신중히 접근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향후 노인진료비나 만성질환 진료비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수입과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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