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후 일본과 GSOMIA에 오는 23일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 장소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서명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로 정해졌다.
서명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장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 도 안돼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민감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이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에선 GSOMIA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고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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