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일 고발장을 통해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 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구조 책임자인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민도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 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첫 보고를 받고 10시15분과 10시30분 두 차례 구조 지시를 내렸다. 그 뒤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날 때까지 7시간의 행적이 묘연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서도 “학생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질문해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의혹이 증폭되자 청와대는 지난 20일 직접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코너를 신설해 반박에 나섰다.
‘7시간’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이날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관저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 않고 뭘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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