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오 달성군수, 무단 벌목 뒤 지목변경…공시지가 7배 상승

김문오 달성군수, 무단 벌목 뒤 지목변경…공시지가 7배 상승

95년부터 자란 나무 수백그루 취임 2년 후 허가 없이 잘라내

기사승인 2016-11-22 17:14:07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자신의 임야 3900여㎡에서 나무를 무단 벌목하고 지목을 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달성군청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취임 2년 후 2012년 10월~ 2013년 10월 사이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의 임야 1만4048㎡ 가운데 3900여㎡의 나무를 잘라냈다.

김 군수는 나무를 잘라내 밭처럼 만든 뒤 2015년 1월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꿔 공시지가로만 7배가 넘는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면적이 500㎡를 넘는 그린벨트 내 벌목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해당 지역에 벌목허가나 신고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직 군수가 그린벨트에서 무단 벌목을 하고 군청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달성군 측은 "해당 토지가 1964년 개간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 오던 곳이고 이후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불법 벌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밭인데도 공부상 '전'이 아닌 '임야'로 남아있었던 것은 과거 관행상 흔히 있었던 일로 개간대장에 준공 처리돼 있는 만큼 이 또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대구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김 군수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간 준공 기록에 상관없이 그린벨트에 든 임야는 벌목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설화리 산133 '임야' 공시지가는 평당 1만4289원에 불과하지만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850-1 땅은 평당 10만6920원으로 대폭 올랐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이용과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권을 쥔 김 군수가 스스로의 권한을 이용해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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