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조직폭력배를 사칭한 뒤 여성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A(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0대 여성업주 B씨에게 업소보호비 명목과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총 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상손님을 처리해 주겠다고 C씨에게 접근한 후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