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면허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문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묵인 여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처벌 조항 신설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원실 서면답변을 통해 현행 약사법령 상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약사법 제20조제1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사 제도의 도입 목적·취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전문, 일반 이외에 별도의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직역간 업무 범위와 연결된 사안으로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 등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