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철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언론사 현직 기자를 상대로 한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 편법 예산집행 사실을 취재 보도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무려 11차례의 출석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다시 별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경찰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모 언론사 소속 기자 A씨는 지난 8월 제주도가 지역융화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현지 토착 언론 H일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취재해 보도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러나 도 공무원의 규정위반 사실은 도외시한 채 오히려 이를 보도한 기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9월26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쳐 출석조사를 벌였다. A기자는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강압, 편파수사로 인격을 짓밟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두 달간 경찰로부터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했고, 조사내용이나 일정 등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채 납치당하듯 조사실로 끌려들어가기도 했다”면서 “수사과정은 영상녹화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A씨의 보도와 관련 “제주도 균형발전과가 지역융화 홍보사업을 진행하면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H일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또한 예산 집행도 사업의 추진내용과는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도 균형발전과에 대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하고,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문책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감찰계도 강압, 편파수사 논란을 빚은 광역수사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