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교육부는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장학금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금년부터 국고지원(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37억원)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 분포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현황의 정확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학년도 재학생 1만2254명(1학기 6174명, 2학기 6080명) 가운데 7148명(1학기 3716명, 2학기 3432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58.3%로 나타났다.
총 등록금액 916억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7.2%이다.
2016년 교육부 이행점검 기준 개선(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 20%→30%로 상향, ’16.9월)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30% 이상을 지원했으며, 10개교는 40% 이상이었다.
법전원의 장학금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총 장학금 중 70% 이상)과 ‘기타 자율 장학금’으로 구분되며, 기타 자율 장학금」은 향토인재(지역인재) 장학금, 리더십인재 장학금,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다.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총액(340억원) 중 80.8%인 275억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대학별로는 건국대(99.8%), 서강대(94.1%), 한양대(93.6%)가 높은 편이었으며, 원광대(71.1%), 성균관대(70.5%)가 낮은 편이었다.
2016년 2학기부터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소득분위별 지원율(소득분위 판정인원 대비 장학금 지원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99.1%), 1분위(97.5%), 2분위(95.7%), 3분위(93.3%), 4분위(89.6%), 5분위(91.6%), 6분위(72.3%), 7분위(73.4%), 8분위(60.5%) 등이다.
저분위자 중 미수혜자는 대학별 장학금 지원 최소기준(평점평균 2.0~2.5 이상 등)을 미충족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 5분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이(95.1%, 1,647명 중 1566명 지원)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6~7분위도 70% 이상을 지원 받고 있어, 중위계층까지도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두터운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성적기준을 완화하고, 국고장학금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받은 학교를 중퇴하고 다른 법전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017년에도 국고장학금 42억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인원을 고려해 국고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선발제도 개선, 15% 내외의 등록금 인하 등 법전원 제도개선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법전원이 공신력 있는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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