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한다.’(특별법 전문)
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52명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라며, “전 국민의 하야 요구와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2012년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서 철회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밀어 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과거사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으로 국민적 반대가 분명한 사안이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162명은 지난 11월 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을 결의한 바 있음에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협정의 효력은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별법 발의에는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지원·심상정·설훈·강창일·우원식·노웅래·박주현·노회찬·추혜선·조배숙·이학영·박영선·이찬열·김종훈·신용현·김수민·윤영일·김경진·김광수·주승용·김병욱·유은혜·김중로·조승래·장정숙·권은희·김영호·박선숙·최경환(국)·김동철·이용호·문미옥·소병훈·전혜숙·윤종오·정인화·김종회·표창원·김두관·이용주·천정배·이종걸·제윤경·민홍철·박정·박경미·박주민·김부겸·김종대·이정미·홍영표(무순)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