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구속된 최순실씨가 현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이 인선 될 당시 사전에 후보자 인선자료를 받아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 별지에 의하면 최순실씨는 2013년 3월13일 경 ‘예술의 전당 이사장 인선안’을 받아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씨가 이 문건을 본 직후 인 2013년 3월14일 고학찬 윤당아트홀 관장을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예술의 전당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문체부는 2016년 3월 15일 고학찬 사장을 3년 연임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고학찬 사장은 최초 임명될 당시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지난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문화예술분야 간사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고, 그가 관장으로 있는 윤당아트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씨의 삶을 다룬 뮤지컬 ‘퍼스트레이디’가 공연 중이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에도 고학찬 사장의 임명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고학찬 사장이 예술의 전당을 운영할 능력이 되느냐는 것이었다며, 실제 고학찬 사장이 방송PD 출신으로 주로 방속 쪽 일을 해왔고 윤당아트홀에서는 2009년부터 일한 것은 물론, 그가 운영한 윤당아트홀은 260석, 150석의 극장과 갤러리를 갖춘 서울 강남에 있는 소극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 검찰의 공소장에 최순실씨가 ‘예술의 전당 이사장 인선안’을 사전에 받아 본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당시 의혹과 비판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장 1호 인사를 왜 고학찬 사장으로 할 수 있었는지 확인 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별지에는 고학찬 사장을 비롯해 검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 등 사정기관의 장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장관·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장차관 등 40여명의 인선정보가 들어있었다”며 “인사개입 수준이 아닌 인사조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하야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