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 발의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6-11-27 09:52:2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 갑)은 25일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다”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이 필요하며,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 권한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온전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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