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업체 현장 방문

서울식약청,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업체 현장 방문

기사승인 2016-11-27 12:09:41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업체인 롯데푸드 파스퇴르공장(강원도 횡성군 소재)을 방문해 이력추적관리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는 축산물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원산지와 원재료·제조회사(생산자명)·제조일자·유통기한 등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12월부터 조제유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축산물가공품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서울지방청은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6 한약재 제조업체 민원 간담회’를 24일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약재 제조업 허가, 한약재 품목 신고 등 민원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반복되는 보완내용을 공유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약재 제조업·품목신고 관련 규정 안내 ▲민원 신청 방법 시연 ▲주요보완 사례 공유 등이 안내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민원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재 제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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