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대국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 지장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광법)를 위반한 광고물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와 선관위는 개인정보를 조사 목적으로 사용한 후, 사후처리에 대한별도 규정이 없어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될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7만 907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받은 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옥광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 선관위 등은 조사 목적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됐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어나갈 위기”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릴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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