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현재 양방 소아청소년과가 집단거부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의 영유아검진 정책에 반발해 영유아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으며, 8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달 초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가 제출한 영유아검진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다.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체중·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진 내용 역시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는지(4개월~6개월)물어보거나 엄마, 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거나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18개월~24개월)묻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역시 아이가 혼자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는지, 장갑을 손가락에 바르게 끼는지, 자기 생일을 말하고 동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며, 이에 따른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해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지정기준에 있는 교육과정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이며 240분, 4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한의사협회는 “소청과의사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수가를 이유로 집단 거부를 일으키는 것의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에 지나친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라며,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집단 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해 양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 독점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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