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朴대통령 세 번째 고발…“세금으로 각종 미용주사 구입”

참여연대, 朴대통령 세 번째 고발…“세금으로 각종 미용주사 구입”

기사승인 2016-11-29 13:55:27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오후 1시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직권 남용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형사고발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발의, 통과시켰다”며 이는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차움의원에서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미용 시술을 받았다”며 “대통령 취임 직후 차병원에 192억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차병원 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예산으로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포함돼있다”면서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헌법유린, 경제민주화폐기에 이어 이제는 영리 의료기관과 결탁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미용 주사를 사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죄가 중한 만큼 즉각 체포라도 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최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후수뢰죄로 함께 고발했다.

차병원 오너와 전 의사 등 관계자 3명도 뇌물공여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차움의원은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 뿐 아니라, 김 전 비서실장, 박 대통령이 이용했으며 이 인연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 사절단에 포함됐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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