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허용할까…집행정지 신청

法,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허용할까…집행정지 신청

기사승인 2016-11-30 14:29:17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시민단체의 사상 첫 청와대 100m 앞 행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30일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3시30분 부터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행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100m 앞까지의 행진은 전례가 없다.

얼마 전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도 청와대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행진 시작 약 6시간 앞두고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이 행진을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사건은 긴급성을 인정해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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