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영향 하에 있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언에서 “잔여모금 액수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에서 잔여 재산을 동결할 것을 명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윤선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재단의 잔존금액이 얼마냐는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두 재단에) 근무자들이 여전히 있다”면서 “이사진도 일부 있지만, 수사 이후에는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서 재단설립 자체가 범죄행위와 관여돼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남은 재산이 모두 정리될 거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럴 때 잔여재산을 유사목적의 재단으로 이전하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취소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기재돼 있지 않고, 30여년 전 기재된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K스포츠재단 관련 위증을 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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