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청와대와 대통령, 수사증거인멸의 주범인가?”

김경진 의원, “청와대와 대통령, 수사증거인멸의 주범인가?”

기사승인 2016-12-01 13:42:0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서 일어난 조직적인 수사기밀유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30일 이같이 강조하고, “조직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지시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검찰보다 빨랐고, 압수수색의 구체적 일정까지 새 나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낸 롯데케미칼(45억원)·롯데카드(5억원) 등 6곳의 계열사들은 10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K스포츠재단은 6월9~13일 70억원을 롯데 계열사 6곳에 순차적으로 반환했고, 이들 계열사는 지원금을 모두 돌려받은 바로 다음날인 14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은 K스포츠재단 관계자로부터, 안종범 전 수석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수사초기 진술내용을 입수해 말을 맞춘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10월22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에는 하루 전날인 10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동구 전 이사장과 미르재단 관계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최순실 자택과 더블루K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 최순실이 국내에 있는 측근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도 최순실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순실은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 10월25일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측근 2명에게 전화해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측근들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 증거를 인멸했다고 전했다.

증거인멸 다음날인 10월26일 검찰은 최씨의 자택과 더블루K 사무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최순실이 검찰보다 빨랐고, 최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압수수색 직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련의 수사기밀 누출과 증거인멸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기 전 상황이고, 조직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누군가가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것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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