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강화법, 약사법·의료기기법 이어 의료법도 통과

리베이트 처벌강화법, 약사법·의료기기법 이어 의료법도 통과

기사승인 2016-12-02 12:58:5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계가 수정을 기대했던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처벌강화, 의사의 수술설명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의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의료계는 해당 법 적용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며 강하게 반대해온 법안이다. 때문에 같은 내용의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이 통과될 때 의료법만 국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된 바 있다.

처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 재논의까지 진행했지만 약사법과 의료기기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수술설명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에 비해 완화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의료행위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이며, 구체적인 설명 항목은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른 예상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 등을 담은 법안도 의결됐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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