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화여대가 입학과 재학 과정 중 특혜 의혹을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이대 재입학은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아울러 정씨에게 특혜를 준 전(前) 입학처장 등 5명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른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조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원회의 정씨에 대한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 2가지다.
또 정씨는 지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해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부정행위도 저질렀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총 15명이며 특별감사위원회는 이 중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특별감사위는 이와 함께 학교 측에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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