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시 현충원에 안장될 터도 없어진다

朴 대통령, 탄핵 시 현충원에 안장될 터도 없어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적용 받지 못해… 연금·비서관 無

기사승인 2016-12-04 17:59:50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다뤄진다. 이번 탄핵심판의 ‘캐스팅보트’처럼 비춰지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비주류 의원들은 여전히 ‘4월30일 퇴진’을 골자로 대통령 자진사퇴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은 12월 초 탄핵 소추안의 국회 발의 및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탄핵과 사임,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탄핵은 쉽게 말해 ‘잘리는 것’이고, 사임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것이다. 탄핵은 헌법 65조 등에 요건과 절차가 나와 있다. 반면 사임은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이 없다. 우리 헌정사에는 1960년 이승만, 1962년 윤보선,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바 있다. 각각 4·19혁명, 5·16쿠데타, 신군부의 외압으로 물러난 것이지만 형식은 자진 사임이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그리고 개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의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특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다르다. 사임을 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 대상 자격이 박탈된다. 야3당이 합의한 소추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피의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만약 탄핵되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터도 사라지게 된다.

국내 헌정사상 탄핵 당한 대통령은 지금껏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심리했지만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2004년 미디어 리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추안 통과 직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65.2%가 반대했고, 30.9%가 찬성했다. (조사기간 2004년 3월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3.1%p) 소추안 가결 후 약 2달여 동안 노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광화문에는 ‘탄핵 무효 민주 수호’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최초의 탄핵 대통령’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국민 지지율은 4%, 20-30대 지지율은 0%에 한없이 수렴 중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탄핵에 78.4%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매우 반대’는 단 6%에 불과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발의해야 하고,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는 180일 안에 심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일까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한다. 

그러나 사임을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또한 대선 때까지 총리 섭정이 지속된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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