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의 건강백과] 아는 만큼 달라지는 병원비

[조민규 기자의 건강백과] 아는 만큼 달라지는 병원비

기사승인 2016-12-04 22:13:39

같은 질환이라도 동네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규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물론 약제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본인부담률차등제도’ 때문인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규모와 위치에 따라 환자가 병원비를 차등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전체 병원비의 60%를 △종합병원 45~50% △병원급 35~40% △의원급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차적으로 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례로 당뇨병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이라는 주사를 맞는다.

이 주사는 유리체(안구) 내주사로  반드시 의사에 의해 투여돼야 한다. 이 경우 주사제 비용까지 병원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와 동네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병원비가 크게 차이 난다. 

반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자가 주사는 원외 처방을 받기 때문에 약값은 동일하며, 약값을 제외한 진료비·검사비 등의 병원비만 병원별로 다르게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약값은 동일 하지만 약값을 제외한 병원비는 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가장 저렴한 것이다.

또 의원급의 경우, 환자연령 65세를 기준으로 각각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65세 이상 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500원이며, 1만5000원 이상이면 전체비용의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위 사례처럼 처방받는 약제비용까지 병원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더 많은 차이가 생긴다. 대부분의 약들은 원외처방이 이뤄지지만, 의사가 직접 투약해야만 하는 주사제의 경우는 병원에서만 처방받는 원내처방이기 때문에 병원비에 해당 약제비가 포함된다.

반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자가주사는 원외 처방을 받기 때문에 약값은 동일하며, 약값을 제외한 진료비, 검사비 등의 병원비만 병원 별로 다르게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약값은 동일하지만 약값을 제외한 병원비는 의원에서 치료 받을 때 가장 저렴하다. 따라서 대형병원만을 무조건 선호하기보다 자신의 질환상태에 따라 가장 알맞은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 인하(상급종합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조산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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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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