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한 변희재, 400만원 배상”

法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한 변희재, 4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6-12-05 09:05:0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부른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변씨는 이 시장을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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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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