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언니 순득씨, 그의 딸 장시호씨가 5일 모두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며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특위)는 오는 7일 2차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국회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 그리고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이날 오전 11시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감독은 암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증인을 강제로 국정조사에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기관보고에서도 ‘비선실세’의 핵심 참모인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이 “업무적 특성과 대통령 경호 안전”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성태 새누리당 특위위원장은 유감을 표하고 “필요하다면 (청와대)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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