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산부인과 의사 91.72%가 인공 임신중절 수술 중단에 찬성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7일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2812명의 회원 중 1800명(64.01%)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651명, 반대 149명으로 91.72%의 의사가 임신중절수술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결과에 대해 의사회는 “금번 회원 의견수렴에서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요구가 확인된 만큼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운동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규칙 개정 입법안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 반대를 주장해왔다.
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입법의 미비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의사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며 “(언론이)피치 못한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준 의사에게 돈벌이를 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짐 지우고, 여성을 인구조절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이며 산부인과의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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