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J병원이 주말 환자들의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임에도 비급여(환자구분 일반)로 처리해 과다청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진료비를 낸 보호자나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진료비 체계를 잘 모른다면 ‘주말이니까 비싸겠지’ 여기고 그냥 진료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는 최근 J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관련 내용을 쿠키뉴스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대상포진 증상이 악화된 어머니를 모시고 금요일 저녁 J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은 뒤, 콩팥기능이 저하됐다는 의료진의 말에 토요일 주말 신장내과 진료를 예약했다.
A씨는 토요일 J병원에서 어머니 진료를 위해 수납을 했는데 진료비 항목에 ‘선택진료료외’에 1만9200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주말 진료라 그런가보다’ 했던 A씨는 다음주 월요일 추가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다시 진료예약을 하고 병원비를 미리 계산했다. 그런데 평일 진료비인데도 또 다시 ‘선택진료료외’ 항목에 10만원이 넘는 계산서를 받았다.
A씨는 수납 창구 직원에게 “왜 비급여진료로 처리가 된 것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수납 담당 직원은 “바로 처리해드릴게요”하고 기존 수납 내용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다시 진료비를 수납했다. 하지만 A씨는 “토요일은 오늘 진료는 어찌 된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해당 직원은 “그것도 잘못 처리됐다”며 정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A씨의 어머니가 금요일인 전날 J병원 응급실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이미 진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다음날인 토요일 진료 과정에서 수납직원은 진료비 명세서 상 환자분류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100% 본인부담 비급여인 ‘일반’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재진을 위해 월요일 진료 예약을 한 뒤 진료비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도 아무런 확인 과정없이 100% 비급여로 처리해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비급여 처리된 A씨 어머니의 주말(토요일) 진료비와 다음주 월요일 진료비(선납) 금액이 약 12만원 가량이다.
결국 이상하게 생각한 A씨가 “왜 비급여처리 된 것이냐”고 묻자, 해당 수납직원은 진료비 선납 분을 취소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4만8000원 가량의 영수증을 다시 발급했다. 그런데 A씨는 토요일 진비료 영수증도 비급여 처리됐는데, 이를 취소하지 않고 처리됐다고만 말한 직원의 말이 이상해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당일 진료비는 취소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원 담당자에게 “왜 처리가 안된거냐”라고 따졌고, J병원 측은 “전산이나 시스템상의 오류다. 토요일 진료비 수납과 다음주 재진 수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당일(토요일) 진료비 취소도 전산상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정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주말 진료 시에 J병원의 이러한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A씨의 경우처럼 한번도 아니고 2명의 직원이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전날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한 환자에 대해 무조건 비급여 진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접수 과정서 알고도 비급여 진료 처리했다면 고의적인 과다 청구로 더 심각
또 J병원이 직원들의 실수나 전산 등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병원이 자체 시스템을 제때 점검하지 못하고 큰 오류를 범하고 있고 해당 피해는 결국 진료비를 더 낸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스란히 전하된다는 점이다.
특히 병원 측이 이를 알고도 과다청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영수증만 봤을 때는 병원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는 힘들다. 자세한 것은 진료비 세부내역을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해당 영수증 발급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