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기간, 3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기간, 3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기사승인 2016-12-05 18:59:3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토석 등의 물건을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 이하로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주민과 담당 공무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건 적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법 개정시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주민과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공무원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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