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방지 및 진료거부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리수술방지 및 진료거부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6-12-05 19:02:1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앞으로 환자 몰래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리수술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형병원이나 유명 성형외과에서 유명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한 후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등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일명 ‘대리수술’을 예방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간접적인 책임)에게도 부여해 진료거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보호자 없는 의료급여환자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명문화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하는 의사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 참여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호자 없는 의료급여환자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지난 2014년에는 119 구급차량에 실려 온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이 밀린 돈 1만7000원의 병원비 등을 문제 삼고 치료를 지연한 과정에서 결국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며,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부여해 원무과 직원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간접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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