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정부기관, 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 강화 추진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정부기관, 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 강화 추진

기사승인 2016-12-06 18:44:2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정부기관이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구성할 때 성평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 송파병)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의하면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정작 위원회 형태의 정부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평등 원칙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다른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가장 비율이 높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여성이 2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여성인재 10만 양성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의 참여의 확대하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및 심의·의결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됐을 뿐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된 방송통신 컨텐츠에 대한 심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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