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 2300% 넘는 고금리 챙긴 사채업자 검찰 수사의뢰

금감원, 연 2300% 넘는 고금리 챙긴 사채업자 검찰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6-12-07 22:14:19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지난 7월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40대 김씨(여)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8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는 일주일 뒤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27만원의 이자를 먼저 공제한 후 53만원을 빌렸다. 이후 80만원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매주 24만원씩 총 9회에 걸쳐 빚을 갚았다.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10만원을 이자로 추가 납입했다. 사채업자는 7월 16일~9월 21일까지 53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연 25%)의 94.5배인 2361%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착취했다. 부당 이익은 243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개월(9월 1일~11월 15일)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 2만3957곳을 전수조사해 사례와 같이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 대출 광고를 하고 최대 연 3476%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을 취급했다. 또한 연체시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도 자행했다.

금감원 관계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기준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가운데 수사의뢰 것은 148건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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