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 조정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규정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 법령 준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 금지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인 공공요양시설이 1.1%에 불과해, 민간기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제로 인해 요양기관이 계속 설립되고 있어, 이제는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정안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명문화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