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9일 국회 경내 집회 허용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 9일 국회 경내 집회 허용 안돼

기사승인 2016-12-08 11:51:0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대통령 탄핵안 의결 본회의를 앞두고 예견되는 국민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8일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법적테두리 안에서의 의사표현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하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8일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내일(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집회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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