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추진

재해·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추진

기사승인 2016-12-08 13:05:0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9시간 만에 진압되고 점포 679곳이 전소되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가가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해 연금보험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는 피해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간접지원에 불과하고,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사고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금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공단의 ‘2011~2015년 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대상’ 및 ‘기초생활곤란’으로 분류되어 납부예외자가 된 지역가입자는 2018년부터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사업장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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