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내년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변경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거나 이동전화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월 2회까지 번호변경이 가능했다.
다만 단말기 분실, 스토킹 등의 이유로 번호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횟수제한을 받지 않으며 알뜰폰(MVNO) 가입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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