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OLED 기술 삼성 유출 관계자 ‘유죄’

LG OLED 기술 삼성 유출 관계자 ‘유죄’

기사승인 2016-12-08 16:44:58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에 넘긴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협력업체 사장 윤모(51)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노모(48)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경기도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페이스 실(Face Seal)’ 기술 관련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건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노씨 등도 LG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페이스 실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차단해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삼성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5차례 열린 재판에서 “기술 구매 검토를 위해 대외적으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아 기밀로 볼 수 없고 구매 계약을 맺지 않아 경제적 이득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삼성과 LG는 지난해 3월 양사 간 진행되던 모든 법적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성진 LG전자 부회장(당시 사장)의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과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지 않는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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