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 추진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6-12-09 09:25:3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 선거일 전까지 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외 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함을 개함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관할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함 운영 및 관리부실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선거 관리·운영의 비효율화와 원천적인 선거부정방지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해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부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최대의 기여를 하고 있다”며, “동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