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2~2015)간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5년 1301건으로 3배나 증가한 반면,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은 단 1건(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미흡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심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제제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정재 의원은 “TV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감이 보다 강화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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