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간 불공정 행위 ‘역지불합의’ 손본다

공정위, 제약사 간 불공정 행위 ‘역지불합의’ 손본다

기사승인 2016-12-09 10:11:49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앞으로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의 역지불합의 등의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잴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보강한다. 신설되는 지식산업감시과는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 중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확대·상설화한 것이다. 구성은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등 신규 5명과 5급 2명을 재배치해 7명으로 꾸려진다. 

해당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된다. 이로써 시장감시국은 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와 함께 현행 3과에서 4과 체계로 개편된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주로 담당한다. 

특히 제약분야의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pay for delay) 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저해행위를 지켜본다. 

역지불합의란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금전 대가 등을 지급하면서 복제약품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국적제약사인 GSK와 국내 제약사 동아제약 간의 역지불합의 계약이다. 이 두 제약사는 항구토제 '조프란' 개량신약인 '온다론' 출시 여부를 놓고 역지불합의를 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소되기도 했다. 이들 제약사는 코프로모션 명목으로 계약을 했으나, 사실상 역지불합의에 의한 시장 경쟁 저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따라 역지불합의 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쟁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쟁 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후생 향상을 위해 신규 업무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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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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