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청와대가 2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과 가방 값에 대해 ‘대통령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뇌물죄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만을 제작한 사무실(샘플실)의 운영비용을 최순실이 지급했다는 사실은 해명하지 못 했다. 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무실 운영비를 최순실이 지급해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는 여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고영태씨에게 확인 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사무실의 임대료 및 재단사, 미싱사등 3~4명의 직원 인건비를 모두 최순실이 지급했다. 지급은 사무실 임대료는 최순실로 부터 고영태씨가 받은 월급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는 모두 최순실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문회 이후 추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사무실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매달 월 2천여만원에 달하는데 고영태씨가 의상 값을 한 벌당 40여만원이라고 한 것은 해당 사무실을 최순실이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원단 등의 재료원가비를 고려한 답변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고영태씨가 운영한 사무실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만을 제작한 사무실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이 받은 제보와 고영태씨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의 의상만을 제작하는 별도의 사무실이 운영됐고, 고영태씨는 당시 대통령의 가방만을 제작하다 2014년 초부터 최순실의 제안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의상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에 즉각 해명하고 나섰지만 정작 해당 샘플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못했다. 또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값을 해명을 하기만 했지 비용을 지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의상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지급했어도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지급했다면 모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에 급하게 해명에 나섰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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