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하위규정 준비중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하위규정 준비중

기사승인 2016-12-12 12:23:41

제38회 심평포럼 개최, 선별급여 제도의 지속성 제고 및 발전방안 모색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8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별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선별급여 전환 항목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고정애 팀장(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이 ‘선별급여 제도 운영 및 사례’ ▲김한숙 서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선별급여 관련 법령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이 맡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선별급여제도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상 항목부터 도입이 검토돼 왔는데 내년 3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이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부규정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위규정에는 조건부 선별급여제도를 도입, 선별급여 재평가 근거, 재평가기간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격결정과 관련해 대체가능한 참조가격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참조가격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참조가격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 중 대체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급여 축소에 따른 진료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수는 “선별급여를 하면 환자의 부담을 줄여 혜택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지만 비급여가 줄어 시술 자체가 줄거나 없어지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선별급여의 가격을 고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수가가 적정수가 이하로 떨어진다.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좌장을 맡았고,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심장내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이사, 인제대 경영학부 배성윤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험급여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 이윤태 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별급여 전환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사평가원이 더욱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